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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065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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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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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2발의·제출
  2. ✓2024-08-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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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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