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하고, 장애 시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데이터센터와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 구조에서는 장애 시 수동 또는 반자동 전환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해야 합니다.안 제54조제5항
데이터센터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구축합니다.안 제54조제5항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안 제54조제6항
제54조제2항에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는 시설을 '데이터센터'로 정의하여 설치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2항
개정안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54조제2항
- 현행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자정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하고,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구축해야 합니다.제54조제5항 신설
- 현행
장애 발생 시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 대한 즉시 제공 체계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해야 합니다.제5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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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1발의·제출
-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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