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916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하고, 장애 시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데이터센터와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 구조에서는 장애 시 수동 또는 반자동 전환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해야 합니다.안 제54조제5항

  2. 데이터센터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구축합니다.안 제54조제5항

  3.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안 제54조제6항

  4. 제54조제2항에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는 시설을 '데이터센터'로 정의하여 설치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2항

    개정안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54조제2항

  • 현행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자정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하고,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구축해야 합니다.제54조제5항 신설

  • 현행

    장애 발생 시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 대한 즉시 제공 체계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해야 합니다.제54조제6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11발의·제출
  2.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7명
  • 개혁신당3명
  • 이준석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