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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077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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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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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2발의·제출
  2. ✓2024-08-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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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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