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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074 · 제22대 · 법률안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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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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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4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12-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4.3%
(투표 참여 28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5.4% · 270표기권 4.2% · 12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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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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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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