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091 · 제22대 · 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2-27정부 이송
- 2025-01-07공포2064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10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95.7%
(투표 참여 28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0% · 284표기권 1.0%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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