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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12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 원청기업의 거래 중단이나 해외 이전 시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되면 투자,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같은 경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포함됩니다.안 제2조제2호

  2. 노동쟁의의 대상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되며,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됩니다.안 제2조제5호

  3. 현행법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라는 표현이 개정안에서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개정안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봅니다.

  • 현행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합니다.

    개정안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하며,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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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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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1발의·제출
  2.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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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수민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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