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145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27본회의 상정
-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69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27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55.0%
(투표 참여 16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1.5% · 151표기권 5.5% · 9표반대 3.0% · 5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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