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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11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고, 시멘트 판매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관리 실효성이 미흡하고, 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가 건설 과정의 시멘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 외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현행법상 제조자가 공개하는 정보는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합니다.

  4.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에 새 공개 의무 위반이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정보공개 규정은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만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개정안

    시멘트를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자 또는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정보를 공개합니다.

  • 현행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제13조의6제1항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13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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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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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1발의·제출
  2.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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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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