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138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ㆍ제9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23발의·제출
- 2024-08-26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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