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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28 · 제22대 · 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의료시설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장기 미매각 시 의료부지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만 택지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규정하고 있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의 장기 미공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의료기관 유치와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시설의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택지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4항 신설

  2. 의료시설용지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시행자는 의료부지의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토 요청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1항 신설

  3. 시행자는 해당 용지가 매각될 때까지 매 2년마다 재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2항 신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에 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매각방안을 시행자와 논의해야 하며, 시행자는 그 논의 결과를 매각 전략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3항·제4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택지의 공급 가격 규정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뿐이며, 의료시설 건설용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시설의 건설용지는 택지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의료시설용지의 매각 촉진이나 장기 미매각 용지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준공 후 2년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은 의료시설용지는 시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부지의 필요성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과 시행자 간 의료시설 매각방안을 논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에 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매각방안을 시행자와 논의하고, 시행자는 그 결과를 매각 전략 수립 등에 반영합니다.

  • 현행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조문은 제19조의2입니다.

    개정안

    기존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옮기고, 새 제19조의2에 의료시설용지 매각 촉진 및 관리 규정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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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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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2발의·제출
  2.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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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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