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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129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ㆍ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ㆍ이양하고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를 2025년부터 17개 시ㆍ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그런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기관 지정 및 규제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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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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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3발의·제출
  2. ✓2024-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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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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