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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160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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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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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3발의·제출
  2. ✓2024-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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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9명

  • 국민의힘39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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