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적 지원금만 금지하고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 지원금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제안자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금지 사유에 추가됩니다. 다만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제32조의12제1항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제32조의15제3항
할부 판매 시 할부기간과 추가 청구 비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의무와,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각각 별도 호로 나뉩니다.제32조의15제3항
위 계약 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의 근거가 제32조의15제3항 각 호 기준으로 바뀝니다.제104조제5항제4호의18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요금제 간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하는 지원금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2.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할부기간과 추가 청구 비용 등을 명확하게 고지할 것 2.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3.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 현행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104조제5항제4호의18
개정안제32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기준 조항만 바뀌고 금액은 원문에 별도 변경이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2발의·제출
-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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