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이란전쟁 등으로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면제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입니다.
현행법은 이 면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안은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적용기한 문구만 바꿉니다.안 제106조의2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호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2발의·제출
-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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