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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169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임. 이에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향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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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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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3발의·제출
  2. ✓2024-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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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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