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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116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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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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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3발의·제출
  2. ✓2024-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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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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