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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반영폐기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13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5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혼인하고 무주택 세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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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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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3발의·제출
  2. ✓2024-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5. ✓2025-03-21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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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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