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34 · 제22대 · 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9,434건, 통신심의 대기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2만 7,100건이 쌓여 심의에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합니다.제18조제7항 신설
기존 제18조제7항은 제8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명 또는 위촉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제6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2발의·제출
-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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