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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반영폐기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12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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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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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3발의·제출
  2. ✓2024-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5. ✓2025-03-21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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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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