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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2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꾸고, 소득세·법인세 공제액을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공제액을 1만원으로 법률에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납세자가 직접 전자입력하며 생긴 행정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2026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액을 소득세·법인세 건당 1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5천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요 내용

  1. 명칭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꿉니다.제104조의8 제목

  2.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공제액을 2만원으로 법률에 정하고,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2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제1항).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공제액을 1만원으로 정하고, 간이과세자에게는 1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제2항).

  4. 현행 시행령 금액을 법률로 옮겨 제도를 항구화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공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

    공제액을 2만원으로 법률에 정하고,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납세자는 2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공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

    공제액을 1만원으로 법률에 정하고, 간이과세자는 1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현행

    제도 명칭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개정안

    제도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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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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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2발의·제출
  2.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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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7명
  • 더불어민주당7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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