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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9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투표함 관리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간극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하던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소 설치 규정(제148조)을 삭제합니다.

  2.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6시(보궐선거등은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합니다.제155조제1항

  3. 사전투표 관련 투표관리관, 사전투표참관인, 사전투표사무원 등의 제도가 함께 삭제되고,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마다 1명씩 두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4.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우편투표함'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 수는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선상투표신고인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5.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규정(제44조의2)과 선거공보 발송 특례(제65조제5항)는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며,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제148조

    개정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여 사전투표기간과 사전투표소 설치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선거일 투표소는 오후 6시(보궐선거등은 오후 8시)에 닫습니다.제155조제1항

    개정안

    선거일 투표소는 오후 9시에 닫습니다.

  • 현행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제155조제5항

    개정안

    거소투표만 해당 시각까지 도착되어야 하며, 사전투표 관련 내용은 삭제됩니다.

  • 현행

    재외투표 개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 궐위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4제2항

    개정안

    재외투표 개표 시작 시각을 선거일 오후 9시 후로 변경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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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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