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33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변경 시 신고 의무와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 확인이 곤란할 수 있고, 연락 가능 상태 확보 기준이 없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없어 책임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36조제1항
인공지능사업자가 설립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제36조제2항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와 담당자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해야 합니다.제36조제4항
국내대리인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36조제5항
국내대리인 지정·변경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6조제6항). 위반 시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3조제1항제2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 현행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합니다.
개정안국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현행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의 공개와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와 담당자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행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12발의·제출
-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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