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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186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어긴 기관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사유서 제출, 기관 경고 등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위원들 간 자료 제출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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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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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6발의·제출
  2. ✓2024-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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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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