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외교부가 평가하고, 국회 보고서에 활동계획과 추진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외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이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81개국 교과서 한국 관련 정보 오류 조사 사례에서 재외공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합니다.제7조제5항
재외공관의 활동계획을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종합시행계획과 함께 통보하도록 합니다.제7조제5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하고, 추진상황에 실적을 추가합니다.제13조
재외공관 활동계획의 정의를 법문에 명시하고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제7조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은 국회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기본계획·종합시행계획·활동계획을 포함합니다.
- 현행
국회 보고서는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개정안국회 보고서는 기본계획·종합시행계획·활동계획의 추진상황·실적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 현행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통보하고, 활동계획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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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5-12발의·제출
-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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