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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21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지속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이 점차 빈번해 지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점차 시급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탄소 중립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농어촌,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 등 화물운수사업자(이하 ‘소상공인 등’이라고 한다.)등은 필수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노후화되어도 생계 부담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소상공인 등은 여전히 가격부담으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구입 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고 경유자동차 퇴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민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것 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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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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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6발의·제출
  2. ✓2024-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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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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