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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197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은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공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나. 공제조합은 실손의료공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의3제4항 및 제96조제8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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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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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6발의·제출
  2. ✓2024-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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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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