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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20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현직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컨설팅 등 교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요구·의뢰·교사·협력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대상에 과외교습 외에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등의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가 추가됩니다.제3조

  2. 학원설립·운영자(강사 포함),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원에게 위 교습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4항

  3. 위 제4조제4항을 위반하면 교육감은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4. 교습소가 위반하면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개인과외교습자가 위반하면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제1호의3, 제3항제1호의3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제3조 과외교습 제한

    개정안

    교원은 과외교습 및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등의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를 할 수 없음

  • 현행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해 교원의 교습행위 요구·의뢰·교사·협력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

    학원설립·운영자(강사 포함),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원에게 해당 교습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할 수 없음제4조제4항 신설

  • 현행

    학원이 교육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 위반 행위가 없음

    개정안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원에게 해당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협력한 경우 학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음제1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현행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해당 위반 시 처분 사유가 없음

    개정안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음제17조제2항제1호의3, 제3항제1호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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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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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2발의·제출
  2.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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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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