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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185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딥웹과 다크웹 등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예방 및 사전 차단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청소년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에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를 포함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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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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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6발의·제출
  2. ✓2024-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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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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