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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231 · 제22대 · 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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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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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발의·제출
  2. ✓2024-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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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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