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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921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미성년자 등 보호공백 우려가구를 경찰서·검찰청·교정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구속·수용 등으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생길 때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취약가구원을 더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찰서의 장, 검찰청의 장,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보호자의 체포, 구속, 수용, 장기 부재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2. 통보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연락 가능한 보호자 또는 관계인의 유무, 보호공백 발생 또는 우려의 사유 등 최소한의 사항만 포함합니다.

  3. 범죄사실, 혐의내용, 수사경과, 형량 등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보호조치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통보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4. 보장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 확인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연계, 직권신청, 통합사례관리 또는 보호조치 연계 등의 조치를 합니다.

  5.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추가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인 지원대상자도 직권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심신미약, 심신상실 또는 미성년자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검찰청법」 제2조에 따른 검찰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이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 현행

    보호공백 우려가구에 대한 기관 간 통보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경찰서의 장, 검찰청의 장, 교정시설의 장이 보호공백 우려가구를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신설됩니다.

  • 현행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통보된 가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보된 가구로서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보호자의 부재로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판단한 가구가 위기가구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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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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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2발의·제출
  2.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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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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