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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233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의 규정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대부업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는 자가 대부업을 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있고,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대부업을 방지하기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 법률에 해당하는 「대금업법」을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는바,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부업을 하기 위한 순자산 요건으로 5,000만엔 이상을 설정하며, 영업소마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대부업무취급주심자)를 배치하여 대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불법대부업 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업을 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하여 영업소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두어 대부업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며,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5, 제5조의4, 제19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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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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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발의·제출
  2. ✓2024-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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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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