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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258 · 제22대 · 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때문에, 학생들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학생 건강검진의 결과도 공단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게다가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는 특정 학년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신청 및 관리를 해야 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건강검사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사와 관련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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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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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발의·제출
  2. ✓2024-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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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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