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 학습·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운영과 교육성과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고 공개 범위와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 간 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학교 선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개 방법은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학부모 대상 정기 통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공개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기본법에 교육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3조의4(교육정보의 공개)를 신설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공개 범위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공개 대상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 범위, 기준, 시기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정기 공개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2발의·제출
-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