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지만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해야 해 마찰이 생기고, 후원인이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는 경우와 인적사항 미확보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기존 성명과 연락처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늘어납니다.
금융기관은 요청을 받으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원회는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후원회는 입금의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12발의·제출
-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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