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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26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지만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해야 해 마찰이 생기고, 후원인이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는 경우와 인적사항 미확보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기존 성명과 연락처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늘어납니다.

  2. 금융기관은 요청을 받으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원회는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후원회는 입금의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2발의·제출
  2.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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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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