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268 · 제22대 ·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등).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08-28본회의 상정
-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08-30정부 이송
- 2024-09-10공포2043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8-28 처리· 정무위원회
투표율96.7%
(투표 참여 29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7% · 289표반대 0.3%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