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31 · 제22대 · 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에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포함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본계획의 실행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물산업의 정의에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환경 분석의 변화에 대한 전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이행 방안이 포함됩니다.
물산업 실증화시설의 조성·운영 주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산업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단독 또는 공동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법령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고, 기관 간 기술협력은 국내외 물관리기술의 연계·협력으로 바뀝니다.제7조, 제8조 관련
달라지는 점
- 현행
물산업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현행
기본계획에는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이 포함된다.
개정안기본계획에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변화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며,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이행 방안이 새로 포함된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현행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2발의·제출
-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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