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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238 · 제22대 · 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침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하여는 대학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각종 학위논문의 검증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완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연구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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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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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발의·제출
  2. ✓2024-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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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영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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