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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264 · 제22대 · 법률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규정과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제3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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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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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발의·제출
  2. ✓2024-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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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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