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3250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8-27발의·제출
- 2024-08-28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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