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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262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27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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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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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5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8-28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7.0%
(투표 참여 29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7% · 290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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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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