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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2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18세 미만 자녀의 존재와 보호공백 우려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가족이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을 들며,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공백을 막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 18세 미만 자녀의 존재와 보호공백 발생 또는 우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확인할 때 다른 보호자의 존재, 연락 가능 여부, 그 보호자에 의한 보호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3.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는 확인 결과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4. 보호공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으면 보호대상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의뢰해야 합니다.

  5. 통보 내용은 성명, 연령, 주소, 연락 가능한 보호자 유무, 보호공백 우려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사항으로 제한되며 혐의내용 등 불필요한 정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구인된 피의자에게도 준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보호대상자녀의 존재와 보호공백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 보호대상자녀의 존재와 보호공백 발생 또는 우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안 제245조의11제1항 신설

  • 현행

    구속영장 청구 시 보호대상자녀와 관련된 확인 내용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시 보호대상자녀 확인 결과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안 제245조의11제2항 신설

  • 현행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 자녀에 대해 수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호공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해야 합니다.안 제245조의11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2발의·제출
  2.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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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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