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3254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 적용시기가 도래에 따라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8-27발의·제출
- 2024-08-28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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