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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22 · 제22대 · 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위험이 큰 수용자자녀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자체 통보가 수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생명·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도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용자자녀의 기초적인 양육 환경이 박탈되거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 자원이 결핍되는 등 생명·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신입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수용자자녀에 대한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통보 내용은 수용자자녀의 성명·연령·주소, 연락 가능한 보호자 유무, 보호공백 우려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4. 범죄사실·혐의내용·형기 등 보호에 불필요한 정보는 통보 내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5. 소장은 동의 없이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 알린 내용의 범위를 신입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장은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양육환경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

    신입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도 생명·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보호공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는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되고, 범죄사실·혐의내용·형기 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동의 없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것에 대한 고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장은 동의 없이 조사결과를 알린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 및 알린 내용의 범위를 신입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2발의·제출
  2.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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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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