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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267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27일 발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의 해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승인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 제19조의6 및 제6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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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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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8-28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8.3%
(투표 참여 29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95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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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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