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26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8-28본회의 상정
-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09-06정부 이송
- 2024-09-20공포2044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8-28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98.0%
(투표 참여 294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9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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