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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290 · 제22대 · 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 등은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각종 운송비용 부담 등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국가의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임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시 우대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립된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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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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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8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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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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