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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44 · 제22대 ·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지급 결정과 통지 절차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의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출생아동의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등에게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와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등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현행
신청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등에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현행
이용권의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 및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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