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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30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임.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가령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영일만 앞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혀, 핵심자원인 석유 및 가스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제목 및 제3항부터 제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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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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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8발의·제출
  2. ✓2024-08-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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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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