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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39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의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신설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지급합니다.제11조 제1항
직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의 조사, 확인,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대신 신청하기로 동의를 받은 날 또는 이송을 결정한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제11조 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개정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합니다.제11조 제1항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제5조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신설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11조 제1항
개정안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 현행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봅니다.제11조 제2항
개정안신청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하기로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은 날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날로 봅니다.제11조 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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