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939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의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신설

  2.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지급합니다.제11조 제1항

  3. 직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의 조사, 확인,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4.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5.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대신 신청하기로 동의를 받은 날 또는 이송을 결정한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제11조 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합니다.제11조 제1항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제5조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신설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11조 제1항

    개정안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 현행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봅니다.제11조 제2항

    개정안

    신청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하기로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은 날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날로 봅니다.제11조 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