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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37 · 제22대 · 법률안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일 국회 페이지 ↗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 양육 증가, 축산업 고도화, 동물 감염병 반복 발생으로 수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커졌고, 현재 대학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학동물병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2.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포함)별로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하면 분원을 둘 수 있습니다.

  3. 임상실습 교육, 전공의 수련, 수의학 연구, 동물 진료, 가축전염병 방역·진단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4. 이사장, 이사 11명, 감사 1명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이사회를 두며, 수의사 면허를 가진 병원장을 둡니다.

  5. 국가는 공공 수의업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등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장비와 공공 진료 비용 등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학동물병원은 법인으로 하며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합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대학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학 동물병원의 명칭과 운영 근거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동물병원"을 붙여 사용하며, 대학동물병원이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동물병원 지원 근거가 미흡합니다.

    개정안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장비 구축 비용과 공공 수의료 진료 비용 등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 분야 수의업무 인력 확보를 위한 별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수의과대학 학생 또는 전공의에게 교육비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공수의 업무 등 공공 분야 수의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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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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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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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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